[SOH]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달(12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대로 규칙이 개정되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4급 기준을 추가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트랜스 여성의 병역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군 면제) 판정을,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엔 7급(재검사) 판정을 하게 돼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의 경우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여파로 최근 들어 병역 자원이 줄면서 군대는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입대 현역병 수는 2014년 27만여 명에서 2018년 22만여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8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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