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찰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 복장을 판매하거나 입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복은 매년 핼러윈 축제 단골 의상이다.
경찰청은 26일 온·오프라인에서 경찰복 코스튬 판매·소지·착용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해 거래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핼러윈 당일 현장에서도 실시된다.
일반인이 경찰 코스프레를 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있다. 실제로 지난 이태원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을 시민들이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아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복 외 소방복 등 다른 제복 역시 무자격자가 착용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7조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훈장·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지속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고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3건은 수사 중이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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