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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정은 티셔츠’ 판매한 업자·쇼핑몰 고발... “국보법 위반”

김주혁 기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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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북한 총수의 얼굴과 발언 등을 인쇄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판매를 중계한 통신판매중계자가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28일 공권력감시센터, 자유민주연구원 외에 신문명정책연구원(원장 장기표), 바른사회 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자유민주당(당대표 고영주),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박소영) 등 6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개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 등은 김정은의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등의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제작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해 판매했다.

고발에 나선 단체들은 “해당 티셔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되어 결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선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치 시대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독일 내에서 추가적인 인쇄를 금지했다"며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주석을 기재한 도서만 출간 가능하게 한 것을 보면 더더욱 명확하다"고 했다.

아울러 통신판매 중계자인 네이버·쿠팡에 대해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피고발인들이 어지럽히려 한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티셔츠를 제작 판매한 업체는 다양한 패러디 티셔츠를 판매하는 업체다. 김정은 위원장 관련 티셔츠도 패러디 티셔츠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1장당 1만4900원~17900에 판매해왔다.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쿠팡은 지난주, 네이버는 지난 27일에 각각 판매 중단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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