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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중도유적 지지 단체 농성장 강제 철거

디지털뉴스팀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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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강원 춘천 레고랜드 부지인 중도 유적을 원형 복원하고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 달라는 중도유적보존단체들의 천막이 강제 철거되는 폭거가 자행됐다.

강원도는 10일 지난 90일간 강원도청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여온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 회원들의 텐트를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무단 설치된 텐트와 차량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단체 대표 등 2명이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정규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은 "우리가 90일 동안 1인 농성을 해왔는데 그동안 강원도가 한 번도 협의를 시도하지도 않고 텐트를 강제 철거한 적은 대단히 불법적인 폭거"라면서 "이 나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행법에 따라 정당한 집회 시위를 열고 있는데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나"고 질타했다.

오 본부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도유적을 법대로, 그 전체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 달라는 것 뿐"이라며 "중도유적은 확인된 것만 해도 8천 년이 넘는 고대 도시 유적인데 레고랜드를 짓는다는 둥 돈만 주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문화재법을 무시하고 중도유적을 지속적으로 파괴해도 이를 방치하는 게 과연 법치국가냐"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유적지킴본부 공동대표 A씨가 트럭에 갑자기 뛰어 올라 "중도유적 만세"를 외치며 자해를 시도했고 왼팔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자해 시도 이후 중도 유적 보존 단체 관계자들은 "중도유적 만세"를 외치며 행정대집행에 반발했지만 2시간 만에 강원도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의해 차량 4대와 텐트 1동이 모두 철거됐다. 

한 중도유적 보존 단체 관계자는 "이 무도한 행정대집행도 유적 파괴와 맥락이 같다"며 "김진태 지사가 자연인 시절 최문순 전 지사의 유적 파괴 문제가 있다고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유적 복원을 주장했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유적 파괴를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단체 측에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및 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단체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행정대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부터 열흘간 강원도는 단체 측에 교통 방해와 도 소유 공유지 점거 등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고했다. 이후 지난 9일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내 강제 철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단체는 “강원도청은 대집행 이틀 전 G1방송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와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라 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강원도청은 중도 유적 보존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농성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이어 “역사가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중차대한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무려 90일 동안이나 풍찬노숙하고 있는데도 김진태 지사는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애국활동과 요구를 귀찮게 여기며 어떻게든 농성장을 치워버리려고만 했고 급기야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집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수년간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반대와 중도 유적 원상 복구와 사적지 지정을 촉구하며 시위 농성을 주도해 온 이들 단체는 오는 12일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오 본부장 등 중도 유적 보존 단체 회원들은 지난 2021년 3월 레고랜드 공사장으로 연결되는 춘천대교 끝자락에서 '중도 유적 사수 춘천대교봉쇄 집회'를 열고 차량 2대를 동원해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해 춘천 중도 유적 지킴이들과 각계층 시민단체, 뜻있는 정당들은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김진태 지사에게 이번 강제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문화재법에 의거해 중도 유전 전체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할 것 △관련 단체들의 협의 요구에 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단체들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농성 이유와 강원도에 촉구하는 입장 일부이다.

“지난 14년여 동안 강원도청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하며 중도 역사 유적을 파괴하고 그 유적지 위에 아이들 놀이터인 레고랜드를 지어 놓았다. 

강원도청이 법대로만 하였더러면 중도 유적은 그 전체가 진작에 국가유적지로 되었을 것이며, 레고랜드 따위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을 것이다. 

즉, 강원도청이 법을 위반하여 역사를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이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뒤로하는 고생도 풍찬노숙도 없었을 것이며, 나라를 구하자며 온 몸을 던지는 투쟁도 없었을 것이며, 귀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는 극단적인 항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강원도청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경제뉴스, 우리투데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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