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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제안

미디어뉴스팀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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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시민단체 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본부(건가본, 사무총장 조용식 목사)가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제안했다.

단체는 조례안에서 교직원·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나 규범으로 △생물학적 성별은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 △태아 생명권 강조 △자살 예방 △성적 부도덕, 성매매, 마약 등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 금지 △혼전순결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등을 부추기는 교육 금지’ △HIV/AIDS 등 성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성 ·생명윤리’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또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성·생명윤리책임관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동성애·성전환·낙태 지지 등 조례안의 규범과 배치된 내용을 교육하는 교원을 징계하고, 위 내용을 교육받고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별에 따른 성·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조례안에 따라 학생이 조례안의 규범 중 ‘혼전성관계 금지’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일각에선 이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이번 조례안 제안에 대해 조용식 건가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윤리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교육 현장에선 성적 문란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혼전순결 등 건전한 성윤리가 사회적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매우 슬픈 현상”이라고 했다.

건가본은 보수 개신교 목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3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 교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관련 공문을 업무 시스템에 게시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수 언론들은 “혼전순결을 강제하고, 성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제안”이라는 등의 교육계의 반발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섹슈얼리티 이해와 탐구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신, 성적 행위 금지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성적 권리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일부 교사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로 분류할 수 없는 성별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청소년에게 순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정의당도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이 어처구니없는 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반발에 가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조항 하나하나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도대체 조례안을 만든 이들이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웃음만 날 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혼전순결을 부정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요하며 건전한 성윤리를 조롱하는 이들은 어떤 세상을 원하는 것일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과 자체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단체로부터 조례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해당 단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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