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이 국내에서 진행돼 온 문화공연을 수년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7일 대기원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한 ‘문화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민 문화향유와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문화의 정의를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구성원 개개인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2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원, 과천, 대구에서 성황리에 열린 미국 션윈예술단 공연 대관에 대해 중국대사관이 각 지역 담당기관에 대관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며 버젓이 방해해온 사실이 포착돼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션윈예술단 공연 주최측인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에 따르면 중국대사관 측은 이미 수년 전부터 션윈예술단 공연을 막기 위해 국내의 담당부서를 돌며 방해활동을 해온 것은 대부분의 공연장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에도 공연장을 운영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션윈예술단 공연 대관을 승인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지나친 내정간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주재 중국총영사관 소속의 자오다웨이(趙大偉) 부총영사는 작년 8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방문해 션윈예술단 측에 공연장을 대관해주지 말 것과 지역 공무원들이 관람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수성구청 측은 합당한 사유 없이 예술 활동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중국대사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한국파룬따파불학회 관계자는 “대구 수성아트피아 측이 션윈예술단에 공연장을 대관하자, 자오다웨이 부총영사는 지난 1월 15일 대구시를 다시 방문해 수성구청의 공연장 대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항의했고, 류샤오양(劉效洋) 영사 등 중국대사관원들도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공연장 대관을 해주지 말도록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며 올해 션윈공연에서도 “중국대사관의 부총영사 우이(武藝)가 한·중우호촉진협회라는 어용단체에게 일당을 지급해 조선족 어린 아이까지 동원해 공연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원들은 션윈예술단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 공연 홍보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언론사에까지 접근해 이미 진행 중인 공연 광고를 중단하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대사관 측의 부당한 내정 간섭에 대해 한국파룬따파불학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해, 문화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을 위반한 자오다웨이 부총영사 등을 즉시 본국으로 강제추방하는 한편, 추궈홍(邱國洪) 중국대사의 공식사과와 공연방해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중국대사관원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다시 문제를 야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국민 추방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션윈예술단은 문화대혁명으로 소실된 중국의 5천년 전통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다양한 주류층들에게 각광받고 있지만, 중국 측은 자신들의 국가체제 이데올로기인 공산당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에서의 공연금지는 물론, 한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해서도 수 년간 방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션윈예술단은 특히 미국의 톱클래스 공연장인 링컨센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연하여, 그 예술성을 더욱 인정받고 있으며,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런던 ‘로얄 페스티벌 홀’, 파리 ‘팔레 드 콩그레’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도 매년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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