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주한중국대사관 측이 아직 사용승인이 안된 중국대사관(명동 소재) 신축 사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 정식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12월 말 완공 예정)을 미리 사용하는 이들의 행위는 한국 정부와 법률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27일 “명동에 소재한 주한중국대사관 신축 건물이 12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아직 사용승인 전 이지만 중국대사관 측은 무단으로 입주해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한국의 법률을 무시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조사·시정해 줄 것”과 “위법사항 발견 시 장신썬(張鑫森) 주한 중국대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세열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 법을 지켜야 할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한 외교관을 위법 조치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나며, 또 음주교통사고와 음주측정 거부 등 외교관의 특권을 남용해 국내법을 상습적으로 무시해 온 중국대사와 대사관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번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파룬따파불학회는 민원을 통해 ‘중국대사관 측이 명동의 중국대사관 신축 사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로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파룬따파(파룬궁) 수련자들이 10월 말부터 대사관이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목격했고, 17일 방한한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위원이 명동의 신축건물을 방문해 중국대사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내용과 18일 파룬따파학회 측이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행사가 저지당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전반 규정인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2호 및 동법 제80조 제1호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로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되며, 건축물사용제한으로 전기, 가스 등 공급이 모두 중단됨과 함께 건축주와 시공업자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번 사례 외에도 그간 국내에서 외교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내법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여러 가지 몰지각한 행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들은 외교관의 특권을 남용해 음주교통사고와 음주측정 거부 등 기본적인 국내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있으며, 또 매년 중국의 순수전통문화를 알려온 션윈예술단의 내한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을 간섭하는 등 외교관의 본분을 망각한 교만한 내정 간섭 행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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