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난민신청자가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법무부차관 국민수)로부터 인도적 체류 결정을 받고 보호 해제됐습니다.
A씨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중국국적인 A씨는 파룬궁 수련자로 지난 2008년 입국 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난민불허결정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 의해 자택에서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됐고, 우여곡절 끝에 보호소 내에서 난민인정 재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지난 3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받아 22개월 만에 보호소 문을 나서게 됐습니다. 난민재신청을 받아들여진 것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받은 것 모두 극히 이례적입니다.
난민인정협의회는 중국 정부에 의한 잔혹한 박해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파룬궁 수련자 A씨를 중국 국가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한국정부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불인정결정과 함께 내려집니다. 즉,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10명이 파룬궁 박해가 진행 중인 중국으로 강제송환돼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인도적 처사라는 규탄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A씨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가돼 현재 난민심사중인 수 명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심사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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