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기업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무역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OTRA 등 관련기관에서는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무역사기 경계령을 내리고 거래 전 반드시 중국의 상대기업에 대해 신중한 사전확인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OTRA 베이징무역관 23일에 발표에 따르면 한국 A사는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에 있는 한 업체에게 파라핀 원료 수입 대금 을 송금한 후, 계약한 물건 대신 자갈들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사는 상대 기업이 중국 공상국 사이트에 등록된 것을 믿고 전화로 그 같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A사 측은 물건을 확인한 후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번호는 결번인 상태여서 연락이 불가능했습니다.
B사의 경우, 알리바바(alibaba.com, 국제거래알선 사이트)를 통해 한 중국 바이어가 B사 제품 구매의사를 밝힌 뒤 계약이 임박하자 공증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비용인 7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공증비용은 100만원 이지만 향후 지속적 거래를 원한 B사는 35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구입한 중국업체는 B사의 제품 품질 등에 하자가 있다면서 거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공증비용 사기를 수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한 회사와 이메일을 통해 수입거래를 조율한 C사의 경우, 수입계약을 체결 후 선급금 및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에 제시한 계좌와 다른 ‘Western Union'의 개인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Westen Union은 송금 계좌만으로 인출이 가능해 이메일 전문 해킹업체들에 의해 거래금 이체 시 거래대금을 가로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은행은 무역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 대금 송금 시 도난 방지를 위해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적재품 바꿔치기, 공증 사기, 대금이체 사기등에 대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무역사기 사건은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가 중국 업체에 대해 경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기업과의 계약 전 반드시 한국 기업과의 기존 거래 경험 여부나 해당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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