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고등법원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난민인정 판결한 데 대해 한국 파룬따파(파룬궁)불학회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7일 서울 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의환)는 지난해 8월 18일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 S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 내에서의 파룬궁 관련활동으로 볼 때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중국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1심의 판결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일반적인 수련자도 박해받을 가능성을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일반적인 파룬궁수련자라도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법무부의 파룬궁 난민에 대한 판단과 결정,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법무부의 기존 정책은 전면적으로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오 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수련자만이 박해대상이 되며 일반 수련자는 중국에 돌아가도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는 해외 각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거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강제송환까지도 이뤄지는 격차가 존재했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지난해 2월 파룬궁수련자로서 대법원에서 첫 난민확정판결을 받은 A씨의 경우와는 다른 이유로 중요성을 띤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한국 입국 후 수련을 시작한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로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S씨는 피고가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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