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파룬따파학회(이하 학회)는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 10명을 강제추방함으로써 상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난민신청 불허자인 김정철 파룬궁 수련자의 집에 침입해 김씨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 연행했으며, 밤샘조사를 거쳐 한밤중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했습니다. 이로써 김씨도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씨 사건과 관련해 학회는 17만명의 국내 불법체류자중 난민불허로 불법체류자가 된 파룬궁 수련자가 100여명 내외에 불과한데도 생명의 위험을 피해 온 이들을 특별단속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책결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외국인범죄 단속이 목적인 이민특수조사대가 김씨를 연행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학회는 또 법무부가 최근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난민인정 신청자가 국적국 밖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위험을 부를 수 있다. 그러기에 신청사실 등은 심사과정과 심사가 종료된 후에도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면서, 이렇게 잘 아는 법무부가 이민특수조사대에게 김씨의 주소와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제공한 것은 그 스스로 난민신청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룬궁수련생난민 강제송환반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책임의 김기호 목사는 중공에 의한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 압력 때문에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 “첫번째 한국정부는 2009년 7월부터 2년간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생 10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여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했는바 이는 탈북자를 북송하는 것과 똑같은 비인도적인 처사입니다.
두번째 파룬궁 수련생 강제송환은 우리가 비준 가입한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과 고문 등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유엔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 입장표명이나 실태조사를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 국익에 매우 해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잘 알고 있을 우리 정부가 그동안 파룬궁 수련생을 10명이나 강제송환한 것에 대해 중공 압력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학회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이돈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생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말하고 서방 자유국가들의 파룬궁 난민 보호 정책을 부연했습니다.
(음성) “
중국 당국의 일련의 파룬궁 탄압 정책 자체가 파룬궁을 소멸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한국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방세계들, 자유국가들은 파룬궁 수련생이 난민신청을 하면 가장 중시해서 보는 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수련자인가 여부입니다. 진정한 파룬궁 수련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난민지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인도적인 체류자격을 줘서 어떤 형식으로든 자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유국가이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만이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편 학회는 법무부에 국제법 위반 문제에 대해 수 차례 시정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의 관심 부족으로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한국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 중단과 인도적인 난민정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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