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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파월 변호사 대선 비리 청원서 기각

김주혁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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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파웰 변호사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대선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청원서 2건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 청원서를 기각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파웰 변호사는 위스콘신과 애리조나의 선거 결과에 관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청원서에서 “이 법원에 직접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드물지만 근거는 있다”면서 “공공의 중요한 문제가 관련돼 있거나 해당 법원이 그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적절한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했다.


파웰 변호사는 2일 텔레그램에,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규모 선거비리와 여러 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대처 실패로 정부의 3개 부문(3권 분립)은 부패라는 싱크홀에 빠졌다”면서, 이는 “법의 지배, 미국의 미래,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파웰 변호사는 1월 19일 대법원에서 조지아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고, 당월 말, 새 정치 단체인 ‘공화국 부활 (Restore the Republic, PAC)'을 설립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인들은 정당의 자기 이익이나 하이테크 거인의 지배를 거부하고 가짜 뉴스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6일 미 국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한 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빅텍들은 파웰 등 보수당 활동가들의 계정을 일시 정지했다.


한편, 투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은 지난 1월 명예를 훼손했다며 파월 변호사 등을 상대로 1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등에게도 유사한 소송을 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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