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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 탄압에 연루된 中 고관 및 가족 비자발급 규제

이연화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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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포크타임스 홍콩]


[SOH]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6일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위협하고, 홍콩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데 관여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정권의 전·현직 고관의 비자발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에는 대상 고관의 친족도 포함된다.


미 국무부는 이번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의 고관’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고관’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성명은 구체적인 제재 대상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홍콩 탄압에 관련된 아래의 각 기관의 기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산당 중앙 홍콩 마카오 공작 협조소조


공산당 중앙 홍콩 마카오 공작 협조소조는 중국 공산당의 홍콩·마카오 정책을 주관하는 최고 기관이다. 당과 국무원 여러 부서의 수장이 이 소조를 맡고 있으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주도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한정(韓正) 상무위원 (당내 서열 7위, 국무원 부총리 겸임)이 2018년 4월 이후 이 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다.


부조장은 자오커즈(趙克志)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 정법 위원회 부서기,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며, 샤바오룽 전국 정협 부주석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 주임)이 상무 부조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 소조의 전 조장으로는 쩡칭훙 전 국가 부주석, 시진핑 국가주석, 장더장 전 전인대 상무 위원장이 있다. 공산당 중앙 홍콩 마카오 공작 협조소조의 산하 기관은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이다.


■ 중앙정부 주 홍콩 연락 판공실


이 판공실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 파견기관으로, 지난해 홍콩 시민에게 강한 반발을 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법 정비에도 깊이 관계되어 있다. 이 판공실에는 산하 22개 부서와 판공청, 정보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판공실 주임과 각 부서 책임자 외에 2000년 이후 판공실 주임과 부주임을 맡았던 인물들도 이번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전국 인민대표대회 홍콩 기본법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 위원회 산하부서인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제정해 심의했다.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제4기 홍콩 기본법위원회는 2016년, 공산당의 지시하에 홍콩 기본법 제104조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그 해 홍콩 입법회 취임 선서 당시 반체제 발언을 한 민주파 의원 2명의 자격이 박탈됐다.


■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심의와 채택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장은 당내 서열 3위의 리잔수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이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4명과 사무국장 1명, 위원 100명 이상 등 총 175명이 미 정부의 비자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전국 정협 홍콩 마카오 대만 화교 위원회


당내 서열 4위인 왕양 전국 정협 주석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협 산하 조직인 홍콩 마카오 대만 화교 위원회도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을 추진했다. 홍콩 마카오 대만 화교 위원회는 주임 1명과 부주임 11명, 위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관 외에 외교부 주 홍콩 특파원 관공서도 홍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997년 홍콩 주재기관으로서 관공서를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자발급 제재 대상에 중공 고관의 가족까지 포함된 데 대해, 자산을 미국으로 대거 유출한 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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