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5일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일간 프랑스 공식 방문에 맞춰 프랑스 파룬따파 학회는 21일 파리 경찰국에 중국 영사관 앞에서의 항의활동을 신청했습니다. 25일 경찰 당국은 이 시위활동을 금지 조치했고, 이 조치는 26일, 파리 행정법원으로부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파리 현지시간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파리 주재 중국 대사관 맞은 편에서 항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항의활동과 관련해 프랑스 파룬따파학회 탕한룽(唐汉龙) 회장은 “내방중인 시진핑 주석에게 호소한다. 장쩌민, 쩡칭훙, 뤄간, 저우융캉, 리란칭 등 파룬궁 박해에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즉각 법에 따라 재판해 달라. 이 항의를 실시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박해상을 알려 박해를 빨리 정지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룬따파 학회측 가바르(Gabard) 변호사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대사관 부근 호텔에 머물기도 해 이번 항의 활동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이전 청원 활동도 매우 평화적이고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없었다. 오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청원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파리 행정 법원은 파룬따파 학회에 승소 판결해, 경찰 당국의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파룬따파 학회의 활동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프랑스 방문으로 180억 유로(약 26조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는 교통이 통제되고 도처에 경찰이 배치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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