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이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과 리펑(李鵬) 전 총리를 포함한 4명의 중국 고위 공무원에 대해 중국의 소수민족인 티베트인들을 대량 학살한 혐의로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AP통신은 스페인 법원이 자국 내 티베트 인권 단체가 장 전 주석과 4명의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티베트인들에게 가한 잔혹한 대량학살 만행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지난 달에도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은 이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티베트 인권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스페인이 자국과 무관한 이 같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스페인은 보편적 관할권을 이용해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 명령서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장 전 주석은 6.4 천안문 사태 당시에도 민주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주동적으로 유혈 진압했고 1999년부터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시작해 현재 미국, 독일, 벨기에, 캐나다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파룬궁 수련생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장쩌민 집권 이후 두 차례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r국가적 탄압은 현재까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수년간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불법으로 적출해 거대한 국가적 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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