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무기확산 방지법에 따라 중국 기업 5개사를 포함한 제재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이유는 이 기업들이 대규모 살상무기, 순항 또는 탄도 미사일 제조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보리과기(保利科技) 유한공사, 중국 정밀기계진출구 총공사(CPMIEC), 다롄 LIMMT 야금 광산공사 등 중국 기업 5개사 외에, 이란,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의 기업과 개인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향후 미 정부는 제재대상이 된 기업과의 무역, 기술 교류를 금지하고, 해당 기업들도 미국에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제재 결정은 지난 5일부터 이미 실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보리과기 유한공사는 ‘중국법과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고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금지된 무기의 개발을 원조했던 적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1일, ‘국제 룰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미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군사 전문지 아태방무(亞太防務)’의 정지원(鄭継文) 편집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근거도 없이 제재를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국내법으로 기업을 제재하는 방법에 중국측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궈셴강(郭憲綱)은 “향후, 중국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보리과기 유한공사는 중국 군사계의 무기수출 기업이고, 보리그룹의 핵심기업입니다. 보리그룹은 1996년 미국에서 AK47 기관총 대량 밀수 사실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밀기계진출구 총공사(CPMIEC)와 관련 기업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것으로, 2006년 미 정부의 제재를 받았으며, 다롄 LIMMT 야금 광산공사 역시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유로 2009년 미 정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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