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보라 일대 해역 영유권 문제를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22일 발표를 통해 “필리핀 정부는 스카보라 일대 해역에 대한 중국과의 분쟁을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치적 외교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분쟁 중인 해역에 대해 필리핀 측은 양국 모두 서명한 유엔 협약에 따라 영토에서 370 km 떨어진 지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3백5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남중국해 전 해역에 대해 자국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리핀 뿐 아니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과도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양국간의 직접적 협의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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