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형사법원(ICC)이 북한의 전범 기소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검찰부 수석검사는 북한이 남한에 전쟁범죄를 일으켰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남한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폭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포탄이 떨어진 불과 십여 미터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이다”라고 말하며,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반인류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조사에는 북한 어뢰에 폭침당해 64명의 장병들이 전사한 천안함 사건도 포함된다.
남한은 ICC 설립을 위한 2002년 협정에 서명했다. 그에 따라 ICC는 ‘한국 영토에서 일어난 전범, 반인류범죄 또는 집단학살에 대한 사법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조사에서 재판소가 북한을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공식 재판이 열린다.
재판소는 현재 콩고, 북 우간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및 케냐 등 5건의 재판을 처리하고 있다. 또 아프카니스탄, 온두라스 및 콜럼비아 관련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ICC는 139개국으로부터 각종 범죄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았으나 기소로 이어진 것은 4건에 불과하고, 국제사회의 큰 관심이 쏠렸던 사안들은 국내 법정이나 별도의 국제법정이 세워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북한 정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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