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공격으로 고전 중인 중국이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발효로 대미 투자까지 발목이 잡히면서, 향후 경제 플랜 달성에 이중고를 안게 됐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상·하원 조율을 거쳐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번 NDAA는 미국 내 해외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해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막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미 투자 제한 대상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창 치열한 양상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의 구심점이 ‘무역불균형’과 ‘지적재산권 유출’인 만큼 이번 법안은 중국 자본의 미국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NDAA는 해외 자본의 대미 투자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작성됐다. CFIUS는 이번 법안 마련에 앞서서도 ‘국가 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중국의 대미 투자를 계속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NDAA 발효로 CFIUS의 권한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 거래 등도 CFIUS의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국의 미 기업 인수 장벽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NDAA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번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공식 명칭은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매케인 NDAA’이며,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중국은 이번 법안에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 법안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통해 법안 시행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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