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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 방사능 오염, 여전히 심각... 앞으로도 수십 년간 회복 불능

곽제연 기자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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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일본이 3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소송’에서 한국이 패소해, 향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국내 반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후쿠시마현 내 방사능 오염이 22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진행한 후쿠시마현 나미에,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방사능 오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제염(방사성 오염 제거)작업이 완료된 이타테 지역의 경우 6가구 중 4가구에서 일본 정부의 장기 목표(0.23μsv/h)의 평균 세 배에 달하는 방사선 수치가 측정됐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방사능 재오염으로 2015년보다 더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측정되기도 했다.


피난지시가 해제된 나미에의 경우, 한 학교 인근 숲에서 연간 10mSv의 방사선이 측정됐으며, 이 지역 피난구역 내 한 지점에서는 최대 연간 101mSv까지 피폭될 수 있는 방사선이 측정됐다. 이는 해당 지점에서 1년을 지낼 경우 일반인 평균 한계치의 100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결과는 일본 정부가 설정한 목표(0.23μsv/h)가 현재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21세기 중반까지, 현재까지 피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22세기까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지역으로 피난민들을 강제 귀환 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한일 간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소송’에서 한국이 패소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 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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