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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하지성 기자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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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선고된 형량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국정농단 사범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으며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최 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에 나왔다. 최 씨에 대한 선고가 이처럼 늦어진 것은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보이콧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직원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벌금 1억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신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을 추징했다. 신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사진: 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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