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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랑외교 본격 포문... ‘대외관계법 & 반간첩법’ 시행

강주연 기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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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중공)이 내일(7월1일)부터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을 동시에 시행해 중국 내 외국기업과 주재 언론인, 학자, 교민, 유학생, 관광객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

전랑 외교 명문화... 국익 건드리면 반격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행위에 대해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간 중공은 자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로 규정하면서, '맞불 제재'를 가능하게 한 반(反)외국제재법(2021년 제정)에 입각해 대응했다.

이 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외관계법은 외국의 특정한 제재 조치가 없더라도 외국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맞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국익 앞에서 일절 양보가 없는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나 △호주와의 갈등에서 벌인 각종 경제 제재 등 중공의 강압적 보복 조치가 대외관계법 시행으로 ‘적법적’으로 포장되는 되는 셈이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29일 자 인민일보에 실린 대외관계법 관련 기고에서 “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외부 환경에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와 엄중한 리스크·도전이 공존한다”며 “대외관계법이라는 법률 도구를 충분히 활용해 억제, 간섭, 제재, 파괴 등의 행위에 맞서 입법, 법 집행, 사법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간첩법 강화...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 해석 확대

대외관계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반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활동의 정의를 기존의 국가 기밀 및 정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타 문건, 데이터, 물품"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출입국 제한을 새로 부과해 중국 내 외국 기업·언론인·학자·유학생과 심지어 관광객들의 법적 위험을 증가시켰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 23일 공지에서 중국 개정 방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했다.

또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위법 여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내 기업 및 교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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