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핵심이익, 이 말은 중국이 최근 외교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백서’에서도 한 개 장을 할애해 중국의 6개 ‘핵심이익’을 열거했습니다.
그 6개 핵심이익은 국가주권, 국가안전, 영토보전, 국가통일, 중국 헌법에 확립된 국가 정치제도와 사회안정, 경제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보장 등 6개 항목입니다.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에 따르면, 이 말이 처음 외교에 사용된 때는 2003년으로 당시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이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했을 때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후 2009년에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핵심이익을 기본제도와 국가안전, 국가주권과 영토보전,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3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때 ‘기본제도’가 ‘국가주권’보다 앞에 놓여진 것 때문에 언론의 비판이 일자 지난해 12월, 다이빙궈는 다시 ‘핵심이익의 제일은 중국의 국가체제, 정치체제, 정치안정’이라고 말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 사회주의 제도, 중국의 특색을 가지는 사회주의’를 제일 핵심이익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당시 ‘일당 독재야말로 중공의 핵심이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올해 3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국방백서의 ‘군사의 상호신뢰’ 부분에서는 ‘상대국의 핵심이익을 서로 존중한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했지만, 핵심이익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주권, 안전, 발전 이익’이라고 개괄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중국의 국가 정치체제와 사회안정, 중국의 주권안전, 영토보전과 국가통일, 경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장으로 정리하고 여전히 정치체제를 제일 핵심이익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백서에서는 ‘국가주권’이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 외교에 가끔 등장하는 핵심이익에 대해 RFI는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위기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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