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 중급법원은 19일, 뇌물수수죄 등에 추궁 당한 황쑹유(黃松有)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에게 무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황 전 부원장은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재판에서 편의를 도모하는 담보로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390만위안(약 6억 4천만원)을 받았다.
또 광둥성 잔장(湛江)시 중급인민법원 원장이었던 1997년에는 공금 120만원(약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전 부원장은 지난 2008년 말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된 중국 최대 갑부 궈메이(國美. GOME)그룹 황광위(黃光裕) 회장의 대형 비리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재판 과정에 언급되지 않았다.
법학 박사 출신인 황 전 부원장은 ‘학자형’ 법관으로 민사재판, 사법개혁에 관해 많은 저서를 출간했지만 법조계 내에서 사리사욕을 밝히고 미성년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위로 평판이 나빴다.
황 전 부원장은 1949년 이래 중국에서 부패 문제로 조사를 받은 최고위급 법관으로 기록됐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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