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3월 3-5일 개최될 예정인 중공 양회 전, 중국 시민 100여명이 연대 서명해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15년전 가입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ICCPR)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서명에는 저명한 허웨이팡, 마오위스, 궁성리 등의 학자, 푸즈창, 저우쩌를 포함한 변호사, 다이칭, 옌윈페이 등의 작가들, 그리고 네티즌들, 사업가, 의사들, 그리고 홍콩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국제인권헌장은 ‘ICCPR’,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1998년 ICCPR에 140번째 가입국이 됐습니다.
이후 중공 정권은 ICCPR을 법으로 비준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으나,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ICCPR은 전인대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중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이번 서명에 참여한 마오위스는 “10년도 넘은 것이어서, 지금 밀고 나가야 한다. 이번엔 가능할 것 같다. 이 문제를 과거에도 전인대에 요구한 적 있다. 왜 이게 비준을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국정내참’ 수석 연구원인 궁성리는 올해가 통과시킬 기회라고 말하면서도 “비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당독재는 권력이 보장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전진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전임자들과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대륙 학자 우창(吳強)은 이번 청원이 새 지도부에 대한 테스트라면서 그들이 과연 권력이양 후 그들이 만들어 온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가 진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극 헌법과 ICCPR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특히 ‘사형제’와 ‘개인의 자유 및 강제 노동”에서는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 헌법과 ICCPR 사이의 차이는 없지만, ‘이행’과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헙법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표현상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상입니다.
중국 헌법과 소송법은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지만 법원의 사법 독립은 요원합니다. 올해 전인대가 ICCPR을 승인한다면 이는 중국이 ICCPR을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인권제도와 ICCPR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입법적 사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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