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수년동안 중국 공산당(중공)은 골칫거리인 인권 변호사, 반대 의견자들 및 활동가들을 납치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 장소에 구금해 왔습니다. 이는 초법적인 행위로 국제 인권활동가들의 비난을 받아왔지만 중국 내에서는 비밀리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절차를 합법화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제안된 거주 감시법 개정안은 테러, 대형 부패 혹은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를 경찰이 6개월까지 비밀장소에 감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안보’는 중국 보안당국에 의해 자유롭게 해석되어 보통 중공이 위험한 것으로 지목한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갖거나 표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관영 법제일보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조사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통지되지 않고 구금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도 반대 의견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의 3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던 저명한 중국 예술가이자 활동가인 아이웨이웨이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공식 기소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은 2006년 12월 국가전복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보안당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납치되었고, 마지막으로 납치된 것이 지난해 4월입니다. 그는 구금에서 풀려난 동안 그가 구금되었을 때 받은 고문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4일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중공 정권은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법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 활동가들은 경찰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불법 행위를 당국이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법은 이미 용의자에게 가택연금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제안된 개정안은 용의자를 ‘정규 구금센터나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이웨이웨이의 변호사 류샤오위안은 지난 27일 마이크로블로그에 개정이 될지라도 적어도 가족에게는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강제실종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는 조건이 없는 법규정은 고문과 폭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안된 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검토됩니다. 그러나 그 검토결과는 그 전에 당 간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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