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네이멍구 자치구 시린뤄러 지역 재판소는 지난 8일 탄광 개발에 항의한 몽골족 유목민을 트럭으로 치어 사망케 한 한족(漢族) 운전기사에게 사형, 조수석 남성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시우주무친(西烏珠穆沁)기에 사는 몽골족 남성 무르건씨는 자신이 소유한 초원을 밤낮으로 무단 주행하는 한족 석탄 운반 트럭이 초원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트럭을 저지하다 고의로 달려든 트럭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중국 최대 규모의 석탄과 희토류 원소(희토류) 산지이며, 한족에 의한 대규모 채굴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살해사건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사건이 촉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네이멍구에서는 몽골족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당국의 탄광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와 현지 유목민에 대한 권익침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번의 신속한 판결은 이 같은 몽골족의 불만과 분노를 달래 시위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판결에 대해 뉴욕에 있는 남몽골 인권정보센터 엔후바트 대표는 판결이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근원은 뿌리깊은 민족간 대립이다. 운전기사는 살인 전 공공연하게 ‘쓰레기 몽골사람을 치여 죽여도, 겨우 40만위안(약 6,600만원)만 지불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몽골인에 대한 깊은 적대와 차별은 분명하다. 법원은 이 차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간 ‘베이징의 봄’의 후핑 편집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최근 네이멍구의 경제발전은 주로 탄광 약탈과 파괴적인 채굴에 의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당국의 권력자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초원의 자연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되었다. 초원이 사막화하고 있다. 몽골인 유목민의 생존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경제발전의 이익은 분배되지 않았다. 그것이 이번 일련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요인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엔후바트 대표는 ‘문제의 열쇠는 중국 당국에 의한 대(對) 몽골족 정책이다. 과거 60년간 몽골인은 자신의 토지에서 압제를 계속 받아왔다. 오랜 세월 축적된 당국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같은 시위는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이며 규모도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오랫동안 변호사와 판사에 재직했던 홍콩 중원(中文)대 왕요우진(王友金) 교수는 ‘네이멍구에서 일어난 이번 민족간 충돌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민족 정책을 완화하지 않으면, 장래 새로운 대규모 민족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RFA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이번 사형 판결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시위사건이 몇 년 전 티베트와 위구르 자치구 폭동처럼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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