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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0:47:41 | 조회 15270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교통신호를 위반한다거나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하는 경미한 범법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한국의 경우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 예, 보통 말씀하신 경미한 법 위반행위를 ‘경범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범죄에 대하여는 보통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범죄는 크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와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미한 범죄행위로 나룰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벌금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구류나 과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원래 한국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종류에는 중한 순서에 따라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즉 벌금은 물론이고 구류와 과료도 일단 형벌의 일종인 것입니다. 구류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장소에 가둬 놓는 것을 말하고, 과료는 벌금과 같이 일정 금액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런데 변호사님. 징역이나 금고도 교도소에 가둬 놓는 형벌인데, 구류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과료도 돈을 내는 것이라면 결국 벌금과 같은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일단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류는 최장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과료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과료 상한액은 한국 돈 몇 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 마음대로 중하게 할 수 없도록 특히 엄격하게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행자 :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경범죄에 대한 처벌로 벌금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경범죄로 장기간 구속되지는 않지만 많은 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항상 벌금의 상한액도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벌금 금액도 대부분 한국 돈 2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로 이 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러면 변호사님. 보통‘딱지 뗀다“고 표현하잖아요? 경찰관으로부터 딱지를 떼이는 것은 어떤 처벌인가요? 그것이 경범죄와 관련이 있나요?
변호사 : 예, 보통 말씀하신 경우를 범칙금을 물린다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정확히 경범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처벌 방법입니다. 이런 딱지를 떼이는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히 접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범칙금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런 경범죄에 대한 벌금형과 과료형을 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한국의 형사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판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경한 처벌이라고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딱지를 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사실 경찰관이 딱지를 떼는 것은 경찰서장을 대신하여 하는 것인데요. 이를 법률용어로는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아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즉 경범죄를 범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돈을 내면 그걸로 끝이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결국 판사의 정상적인 재판에 회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딱지를 떼이고 나서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 예, 바로 판사의 재판을 받기는 하지만 ‘정식 재판’이라고 하는 엄격한 절차의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즉결심판’이라고 하는 간단한 재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 네- 즉결심판이라면 ‘즉심’을 말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경우에 즉심이라는 것을 받는 것이었군요? 그럼 즉심을 받으면 이제 형이 확정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즉심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일반 형사사건과 똑 같은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 : 네- 정말 번거롭다 싶을 정도로 층층이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처벌에 대하여 이렇게나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변호사 : 예, 사실 아무리 가벼운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아닌 경찰관이 형사처분을 한다는 것은 자유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범칙금을 매기는 것은 위반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범칙금을 내는 것을 기대하는 제도이지, 강제로 내게 하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처벌의 상한선을 정해 놓아 부당하게 중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과 아무리 가벼운 벌이라고 해도 국가 기관 마음대로 내릴 수 없도록 한 것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런 제도 하나 하나가 모여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법률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에 김순득이었습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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