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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절차 4- 고소․고발 제도
 
  
2008-01-17 02:25:55  |  조회 15961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 제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인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고소권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로 정해져 있나요?

변호사 : 예, 고소권자 즉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형제나 자녀 같은 가까운 친족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럼 고소나 고발은 어느 기관에 하는 것인가요?

변호사 : 예,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은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로 가지고 가서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말로도 고소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명확한 고소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 그러면 변호사님,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반인이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변호사 : 물론 전문가가 작성하면 좀 더 잘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재해야 할 내용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고소. 고발하는 것인지 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고소장 작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고소나 고발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기는 한가요? 고소나 고발을 하면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범죄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고소를 했는데도 깜깜무소식이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변호사 : 예, 고소나 고발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를 하여 그 처분결과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하여 죄가 인정되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죄가 안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죄가 안 되어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수사나 통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기한을 정해 언제까지 수사를 끝낼 예정이라는 통지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고소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고 또 그 결과를 반드시 고소인, 고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고소를 취소하면 범죄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호사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 중에서 “친고죄(親告罪)”라는 것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으면 아예 처벌 자체를 할 수 없는 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하면 범죄인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소해도 경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범죄인지 이해가 되는데, 친고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죄를 지었는데도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고 하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친고죄는 주로 여성의 정절을 중히 여기는 동양적인 전통을 존중하여 생긴 개념입니다. 즉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이 대외적으로 알려 지는 것을 여성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이 오히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게 되고 피해 상황을 되풀이 진술해야 하는 등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런 종류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여성의 고소가 없으면 아예 수사 자체를 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현대인들의 평균적인 도덕성이 타락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허위 고소에 대한 법적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 예,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짓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게 되고 국가 공권력의 지대한 낭비를 초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타인을 함부로 고소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를 하는 사람의 도덕성이 추락하는 것이 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나 고발은 현대사회에서 범죄인을 응징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자칫 남용되면 전체적인 도덕성의 해이, 억울한 피해자의 속출, 국가 수사력의 낭비 등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제도가 정상적으로 이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률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에 김순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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