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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10:36:05 | 조회 15832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이돈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체포나 구속 절차에서의 국민 개인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로써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우선 구속적부심 제도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피의자를 구속했다 하더라도 구속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을 즉시 석방해야 하는데, 이렇게 구속이 꼭 필요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구속적부심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구속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영장실질심사 제도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 예,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판사가 합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즉 사전에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이 된 이후에 구속한 것이 적합한 처분이었는지를 사후에 반성적으로 다시 한번 심사해 보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영장실질심사로 한번 거르고, 구속이 된 직후 구속적부심 제도로 또 한번 거르는 셈이네요? 인신을 구속하는 중대한 절차이니만큼 이 정도의 이중의 보호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석제도는 또 무엇인가요?
변호사 : 예,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보석제도는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제도와는 그 취지를 좀 달리합니다.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제도가 구속 자체가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인데 반하여, 보석제도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석방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가 모두 완료되어 충분한 유죄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석방하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보석에는 병보석과 금보석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병보석은 무엇이고, 금보석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 예, 보통 피의자나 피고인이 몸이 아파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되는 경우를 “병보석”이라고 하고, 돈을 내고 즉 보석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경우를
“금보석”이라고 들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제도들은 없고 이런 용어도 없습니다.
즉, 몸이 많이 아프면 이것이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력한 사유 중의 하나가 될 뿐이며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석보증금은 모든 보석의 경우에 항상 내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내기만 하면 석방이 되는 금보석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자 : 네……, 보석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나 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석보증금이 없으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변호사 : 예, 보석보증금은 보통 어느 경우에나 내야하고, 비록 나중에 반환받기는 하지만 그 금액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따라서 실상을 모르는 국민들이 이런 보증금 제도를 두고 “유전무죄 뮤전유죄”를 조장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에는“보석보증보험”이라는 일종의 보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내는 것으로 보증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보석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에는 돈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나요?
변호사 : 예,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누구나 손쉽게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도 한국 돈으로 몇 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진행자 : 네……, 알고 보니 보증금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군요. 그럼 변호사님. 석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 : 예, 물론 석방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석방된 상태에서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석방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비록 죄를 지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구속시키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여부가 자유민주 국가인지 공산독재 국가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큰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인을 석방해 주는 제도가 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수사과정에서의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우선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검사가 직권으로 피의자를 일시 석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긴급한 생명권 내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그 밖에 또 어떤 제도들이 있나요?
변호사 : 예, 범죄인이 모든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실제로 수형생활을 할 때에도 형기만료 이전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미리 석방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집행정지 제도이고 또 하나는 가석방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 제도는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계속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만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 도저히 수형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수형자를 석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정해진 형기 중 일정기간을 모범적으로 넘긴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고 조기에 미리 석방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행자 : 네, 잘 들으셨지요? 인신 구속과 관련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많은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 진행에 김순득 이었습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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