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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07:32:15 | 조회 15113
[형사절차 2.]
진행자 :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김순득입니다. 오늘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미란다 원칙이 무엇인 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수사관이 범죄자 즉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일정한 형사절차상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미국 연방법원이 미란다라는 사람에게 내린 판결에서 유래하는 것인데요.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하는 이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그런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체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 예, 그런 사실들을 알려 주지 않으면 체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를 했다면 이는 불법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법상 불법체포는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만 그런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인 체포나 구속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 : 아닙니다. 모든 체포와 구속 절차에 모두 당연히 미란다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황이 급박할 수밖에 없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조차 미란다 원칙이 요구되는 것인데, 다른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럼 결국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구속되거나 체포되는 모든 경우에 미란다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로 이어지게 되나요? 체포당한 개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변호사 : 예,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체포한 피의자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즉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진행자 : 네……,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는 절대 48시간 이상은 잡아 놓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변호사 : 예,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했다 하더라도 48시간 이상은 잡아 놓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8시간을 넘긴다면 불법감금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나요? 구속을 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결정하게 되나요? 어떤 기준은 없나요?
변호사 : 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당연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구속 사유라고 하는데요. 구속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구속사유만 있으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건가요? 다른 절차는 없나요?
변호사 :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를 체포할지 여부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인신 구속은 중대한 처분이니 만큼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단히 엄격한 절차가 보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지요. 국민에 대한 체포나 구속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럼 구속 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중요한 제도들만 소개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이른바 영장실질심사 제도), 구속적부심사 제도, 보석 제도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영장실질심사 제도나 보석 제도는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도인데요.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좀 생소하네요?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영장실질심사 제도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판사가 피의자의 구속을 허락하는 문서인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 아 네, 그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또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나요?
변호사 : 예,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즉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유용한 제도이고,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대단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 네……, 인신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 권력의 처분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구속 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고, 실제로도 잘 활용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구속적부심사 제도와 보석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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