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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4:23:15 | 조회 15972
[형사절차 1.]
진행자 :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김순득입니다. 오늘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써, “형사절차”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우선 “형사절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죄를 지은 범죄자를 국가가 처벌하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틀어서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 재판절차, 형의 집행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사절차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의 상식은 필요합니다.
진행자 : 네, 사실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좀 꺼려지는 마음부터 앞서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자면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변호사님. 그럼 수사절차부터 알아보기로 하지요. 우선 수사는 누가 하나요? 경찰관이 하는 건가요? 검사가 하는 건가요? 수사권독립이다 뭐다 말들이 많던데요.
변호사 : 예, 한국의 수사기관에는 크게 검찰과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수사는 검사와 경찰관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단독으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수사권독립 문제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수사를 시작하게 되나요? 무조건 수사를 할 수는 없을 테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요. 수사의 단서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진정이나 신고 또는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보나 목격, 소문, 기사 등등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럼 변호사님.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로 수사대상이 되면 그 사람을 바로 ‘피의자’라고 부르는 건가요?
변호사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범죄 혐의가 뚜렷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건’을 하는데, 바로 입건에 의하여 그 사건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고, 입건이 된 사건의 혐의자를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 입건되기 전 단계, 예를 들어 내사단계에 있는 사람은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피고인’은 또 무엇인가요? 피의자와 피고인은 다른 건가요?
변호사 : 예, 수사기관에 입건된 이후부터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범죄자를 ‘피의자(被疑者)’라고 부르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을 ‘피고인(被告人)’이라고 부릅니다. 즉 경찰관과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검사가 그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넘기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하고, 기소가 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럼 변호사님. 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 체포가 되는 건가요? 체포는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것이어서 참 중대한 문제 같은데요.
변호사 : 예, 피의자 신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명백히 알아야할 점은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체포는 말 그대로 강제로 잡아가는 것이고, 구속은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두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중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잡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체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에 체포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체포를 하려면 반드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검사는 다시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결국 검사가 1차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심사를 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결국 수사기관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으로 심사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범죄현장을 보고도 체포영장이 없으면 체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살인 방화하는 장면을 보고도 체포영장이 없으면 체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물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현행범’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범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아 네, 용감한 시민이 도둑이나 강도를 잡았다는 보도를 가끔 보는데, 바로 이런 경우군요? 나쁜 짓을 하는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체 할 수는 없겠지요?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 예, 다만 한 가지,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사사로이 범인을 가둬놓을 수는 없고, 범인을 즉시 수사기관에 넘겨줘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미국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그 미란다 원칙이 한국에도 있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형사절차는 개인의 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중점으로 형사절차의 이모조모를 살펴 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법률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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