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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자동차 관련 9
 
  
2007-12-13 02:11:42  |  조회 16490





진행자 :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의 김순득입니다.
오늘도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문제를 비롯한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잡다하다고 할까요?  이런저런 의문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다 받고 합의까지 했는데, 합의한 이후에 생각지도 못하게 몸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한 이후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사 :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합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배상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즉,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합의서에 “더 이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기 때문에 이 약속에 의해서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럼 너무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합의할 당시에는 몸이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합의한 이후에 갑자기 악화되어 불구라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그런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합의를 한 그 손해와는 별도의 다른 손해가 발견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행자 : 네……, 구제방법이 있기는 하군요.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사실 이런 경우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새로운 손해라는 입증을 해서 재판에서 이겨야만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행자 : 네_, 그렇군요.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잘 알아봐야겠네요.
그리고 변호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진작 자동차를 팔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하던데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변호사 : 예,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이전등록이 되지 않고 매도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팔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여전히 그 자동차의 소유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보험료, 범칙금 등도 계속 그 사람 앞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경우에 매도인은 이전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책임들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구제책은 없나요?

변호사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받고 이전등록 관련 서류도 모두 건네주었는데,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하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범칙금 등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만은 않고 가능하더라도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 자동차를 사간 사람이 아무리 독촉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이전등록을 해 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심한 사람은 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를 밥 먹듯이 어겨 매도인에게 범칙금 고지서가 수도 없이 날아들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전등록을 해 가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해 이전등록을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진행자 : 네……, 자기 앞으로 범칙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교통법규를 밥 먹듯 어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도덕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런 경우에도 재판으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도둑맞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변호사 : 예, 물론 자동차를 도난당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도둑맞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그 도난신고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즉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즉시 도난신고부터 해야겠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막상 도난당한 줄로만 알고 도난신고를 하고 말소등록까지 했는데, 자동차를 쉽게 되찾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되찾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고도 신고나 등록절차가 귀찮아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시 도난신고와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 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자동차 관련 상담을 마치는 날인만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나보다는 다른 사람 즉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하는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하루빨리 수준 높은 교통선진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행자 : 네……, 동포 여러분 그 동안 자동차 관련 상담 잘 들으셨나요?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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