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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05:36:32 | 조회 15932
[자동차 관련 8.]
진행자 :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가해 차량에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가해 운전자가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이런 경우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다면 손해를 감수하면 그만이지만,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책임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네. 언젠가 말씀하신 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라는 것이군요. 그렇지만, 변호사님. 책임보험금은 배상액수에 제한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장애등급별로 배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책임보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고도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만은 막자는 취지에서 생긴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 네, 비록 만족스런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책임보험금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가해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변호사 : 예, 가능합니다. 차량 운전자 즉 가해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어도 차량 소유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_,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직접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사고 차량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좀 억울한 점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우선 가해 운전자는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직접 사고를 낸 운전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자는 그 차량의 이용 주체로써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고려가 강한 것이고, 또 자동차 소유자의 가족이나 직원이 그 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차량 운전의 이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크게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 누가 남의 자동차를 주인 허락도 없이 몰래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사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바로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이를 ‘무단 운전’이라고 통칭하는데요. 무단운전의 경우라도 무조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남의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 직원 등과 같이 차량 소유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반대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 예, 비록 차량을 절도 당하였다 하여도, 그 차량 관리를 나무나 허술하게 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운 예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시동을 걸어 둔 채 차문도 잠그지 않고 차량에서 떠난 경우에는, 타인이 그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차량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생각보다 엄중하네요.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피해자 입장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 강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변호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호사 : 예, 사실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실상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즉 피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의 돈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00%라면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단 한 푼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_, 그럼 실제로 피해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경우에 그런 판단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 예, 이것도 역시 교통법규 준수 여부와 깊이 관련이 됩니다. 일단 교통법규를 지킨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어긴 피해자는 그 어긴 정도가 강할수록 과실이 크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피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이 대폭 감액되는 예는 너무나 흔한 일이고, 그 과실의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진행자 : 네……, 잘못한 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교통법규를 지키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과실상계당하지 않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지키면 사고를 당할 염려 자체가 거의 없겠지만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서로 양보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든다면 교통사고는 대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률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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