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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2 09:37:38 | 조회 15979
[자동차 관련 7.]
진행자 :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사실 그 동안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즉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시각을 바꿔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우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 예,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바로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이고, 형사적인 문제는 형사 피해자로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형사 문제는 주로 국가와 가해 운전자 사이의 문제여서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민사문제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지요. 역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손해배상문제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통 어떤 배상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 예,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를 예로 들면, 그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 세 가지입니다.
진행자 : 네……, 위자료는 많이 들어 본 말이지만 다른 것들은 다 처음 들어 보는 말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적극적 손해’란 병원치료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금전적인 지출을 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하고, ‘소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 그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못 번 경우와 같은 예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피해자가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말합니다.
진행자 : 네,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되었다면 그런 경우의 손해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이런 경우의 손해도 소극적 손해에 속하는 것인가요?
변호사 :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가장 전형적인 소극적 손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신체감정을 받아 전체 노동력을 100%로 보았을 때 노동력이 몇 % 정도 상실되었는지를 확정한 후 이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 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일반인들로서는 가해자나 보험회사와 협상을 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하던데요. 사실 구체적인 배상액을 대략 계산할 수 있어야 협상을 하거나 할 때도 유리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 예, 사실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건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데, 가해 운전자가 보험처리만 해 주고는 문병도 안 오고 아무 연락도 없다고 걱정하고 있던데요?
변호사 : 예,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구태여 가해 운전자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해 운전자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고객인 가해 운전자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면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만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진행자 : 네, 사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피해자도 너그러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통사고의 경우 서로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 예, 사실 말씀하신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왕에 사고는 난 것이니 가해자를 원망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에서 하루빨리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원망하는 마음이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마음을 가진 교통사고 피해자는 건강회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사고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도 있듯이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하더라도 마음만은 의연하게 가지고 배상문제는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법적으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진행자 : 네……, 가해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 가해 운전자에게 아무 재산도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실제로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 : 예, 사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피해자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즉 책임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피해 운전자가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종류의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가해 차량의 소유자가 재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겠습니다.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되도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의연히 대처하여 사고의 후유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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