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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12:52:54 | 조회 17363
[자동차 관련 6.]
진행자 :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인데요. 그렇지만 음주운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은 ‘음주운전’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가 궁금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 : 예, 흔히들 ‘음주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용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해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닌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그럼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사람마다 다 주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텐데요?
변호사 : 예, 사실 술에 취했는지 여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를 기준치로 정해 놓고 음주측정 결과 그 수치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하여 처벌을 하고, 그 미만이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혈중알콜농도 0.05%”가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수치라니, 그 수치가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보통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은 양만 마셔도 적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 : 예, 의학적으로는 보통 평범한 성인의 경우 소주 2-3잔 정도를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소주 한잔으로도 그 수치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적게 마셨다 해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0.05% 정도의 수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술을 입에 댔다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지요. 음주운전은 자신과 남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 꼭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음주운전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우선 음주운전을 하면, 즉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하게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사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한 처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술을 먹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겠지만요. 그리고 변호사님. ‘음주 3진 아웃 제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제도인가요? 그런 제도가 실제로 있나요?
변호사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3진 아웃 제도’라는 것은 제도라기보다는 사법 당국의 하나의 정책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이상 되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사람을 구속하여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검찰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는 정책을 표명한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릇된 풍조가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다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호사 : 예 맞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0.10%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되고, 혈중알콜농도가 0.10%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습니다.
진행자 : 네,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는 거의 필수적인 생활용품인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정말 불편하겠네요. 그럼 변호사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나요?
변호사 : 예,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물론 ‘무면허운전’이 되고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시험을 쳐서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은 재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재시험을 치러서 면허를 새로 따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행자 : 네,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니 음주운전을 하면 정말 안 되겠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때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 예,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음주측정불응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에 걸렸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음주운전죄에다 음주측정불응죄까지 추가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진행자 : 네-, 결국 음주운전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사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도 제 정신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이성을 잃은 행동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단속한다면 처벌조항도 필요 없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 예, 말씀하신대로 사람들의 도덕성이 타락할수록 처벌조항이 복잡해지지고 엄격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도 법적으로는 그 처벌규정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사실 법대로라면 음주운전이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라기보다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 없는 높은 수준의 운전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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