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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4 13:25:20 | 조회 17351
[자동차 관련 5.]
진행자 :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교통사고를 냈어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렇지만 또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11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우선 사망사고의 경우 즉 상대방 피해자가 교통사고 결과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예외사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수긍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변호사님 비록 사망사고라고 해도 운전자로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사망자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변호사 : 예, 사실 사망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록 사망사고라 해도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아주 경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 합의도 되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망사고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합의가 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큰가요?
변호사 : 예,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로 내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합의도 하지 못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보통 실형이라고 하여 실제로 몇 년 간을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형량은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최소한 2-3년은 수형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라고 하여 수형생활 자체를 면제해 주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잘 알았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예외사항들이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을 예로 드셨는데요.
변호사 : 예, 사망사고는 그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예외사항으로 한 것이고, 사실 나머지 10개 항목은 모두 중대한 교통법규위반 즉 가해 운전자의 잘못이 큰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외에도 중앙선 침범, 규정 속도위반 즉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도 즉 인도 침범사고의 경우, 개문발차 사고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10가지 사유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면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건널목과 횡단보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뜻 와 닿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개문발차’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요?
변호사 : 예, 건널목은 기찻길을 횡단하는 도로를 말하고, 횡단보도는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도로를 말합니다. 또 ‘개문발차(開門發車)’라는 것은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자 뜻 그대로 문을 연 채로 차를 출발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차 문을 닫지 않고 차를 출발시키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역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한자로 생각해 보니 너무 간단한 뜻이었네요? 역시 우리글의 기본은 한자인 것 같습니다. 한자가 더 많이 일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그 밖에 예외 사항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이 있나요?
변호사 : 예, 10가지 예외 사항 중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유형으로 음주 운전,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금지 약물 예를 들어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10가지 예외 사항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간을 내어 취급을 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 네, 사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금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요. 이런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변호사님. 횡단보도 사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보행자 사고라는 뜻인가요?
변호사 : 예,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낸 경우를 횡단보도 사고라고 합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부분 보행자가 크게 다치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은 상당히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면 무조건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간주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지요. 정말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쪽으로 교통체계가 운영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부족한 때문이라는 보도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보행자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조건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의식개선 내지 도덕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개 조항 모두가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 들입니다. 결국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켜서 운전한다는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따른다면 예외조항에 걸릴 염려 자체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맞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결국 높은 문화의식 내지 도덕성의 체현일 것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좋은 사람이 된다면 교통사고도 엄청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일도 거의 없을 것이고, 혹 사고가 나도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니 일거양득이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또 나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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