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7-11-24 13:17:55 | 조회 16804
[자동차 관련 4.]
진행자 :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 예,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처벌 내용이 서로 좀 다릅니다.
첫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재물을 손괴한 경우(즉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런데 변호사님. ‘금고’라는 것은 어떤 형벌인가요? ‘징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금고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네요?
변호사 : 예, 금고나 징역 둘 다 교도소 같은 수감시설에 가두어 사회와 격리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금고’는 그냥 가두어만 두고 일은 시키지 않는 것이고, ‘징역’은 일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과실범인 교통사고 가해자를 좀 우대하는 뜻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한 것인데, 사실 한국은 교도소에서도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오히려 수감자들이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구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금고가 징역이나 마찬가지라니 생각보다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좀 엄한 것 같네요? 사실 교통사고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종의 과실범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좀 가혹한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면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은 완화하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겠네요. 사실 정상적인 사회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완화하고 있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래 금고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들 말하는데,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바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합의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종합보험에만 들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변호사 : 예, 종합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가입사실만으로도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깔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럼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정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개인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어 평생 장애자가 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즉 피해 규모가 아주 커서 몇 억원, 몇 십 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 주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고 그러고도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종합보험 가입으로 거의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경제적 파탄과 형사처벌을 면하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이런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종합보험 가입인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 되어 버렸는데요.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합의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니, 차량을 운전하는 동포들께서는 꼭 종합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외 조항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 : 예,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11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예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예외 사항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비록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처벌의 정도가 엄청나게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럼 결국 예외사항의 경우에도 합의나 종합보험이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뜻이겠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