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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 60여세 중국동포의 중공에 대한 회한 [법률상담]-- 주택임대차 (8)
2007-10-08 06:54:12 | 조회 12797
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한국에 오신교포들께서는 영종도를 모두 가보셨겠지요? 인천공항이 있는……. 길 아래로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저만치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바다와 닿아 있고……. 그사이로 갈매기들이 때론 큰 호를 긋다가도 곧 긴 타원을 그리며 자유로이 날아 노니는 곳……. 영종도의 인천공항……. 여러분의 일생의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리라 생각됩니다. 잠시 일손 놓고 동포마당 귀 기울여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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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연변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60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돈을 벌고자 왔습니다. 한국의 노동생활이 중국의 중노동에 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모두 입 모아 말합니다. 한국에 와보니 듣던 대로입니다. 중국의 날라리 노동환경과는 다르게 정말이지 뼈 빠지게 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족 노인들은 한화를 벌려고 무조건 벌 떼처럼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얄팍한 퇴직금으로는 의식주조차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자랄 때 돈푼이라도 벌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선족은 중국에서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화를 벌어들여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감정이지요. 햇볕이 따스하여 오곡백과 무르익는 나라, 바다에 둘러 싸여 아름다운 풍치로 가득 찬 나라, 오늘 따라 이 강산이 짜릿하게 느껴옵니다.
우리 중국도 10년 정도만 일찍이 ‘중국식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했다면 굳이 한국에 나와 조선족노인들이 궁색한 모습을 하고 고국 땅에서 품팔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자존심도 나이도 팽개치고 눈을 찔끔 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또 새파란 젊은 애들한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을 끌고 다니면서 세월만 세차게 흘러 돈이 쌓여지기를 바라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한국에 와서 제일의 낙은 TV 드라마 보는 일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불법으로 무궁화위성접수기를 설치해 놓고 한국드라마만 보았어요. 그러다가도 단속반이 들이 닥쳐 아파트외벽에 설치한 안테나를 뜯어 가면 단속이 풀릴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고는 하였지요. 자식들이 단속이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새 안테나를 사서 설치해주면 왜 그렇게 좋은지……. 70년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고국방송을 들어야 했다면 요즘 에는 고국방송은 ‘境外방송’이라고 안테나와 위성접수기가 압수대상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TV가 편합니다. 중국집에서 한국TV를 볼라치면 이걸 켜고 저걸 끄고 저걸 따고 이걸 꽂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가끔 신호도 불안정하여 중요한 대목을 놓치는 일이 허다했지만 한국은 한번이면 되고 신호불량이란 없으니 TV만큼은 대 만족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전과 달리 한국에서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족의 노동시장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을 싫어하는 주인들도 조선족을 쓰느니 차라니 말 안 통하는 동남아인이 났다는 겁니다. 전의 우리 조선족들이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이런 특수를 우리들이 잘하여야 할 텐데……. 벼룩시장 광고란에 “조선족 절대 사절” 이란 글을 읽을 때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S.O.H 희망을 주는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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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보내주신 글 감사드립니다. 70년대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고국의 방송을 들으셨다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잠시 후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제도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변호사 : 예, 사실 주택임대차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자면, 앞으로 수십 회를 더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제도들의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임대차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에 관련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겠지요. 임대차 기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집주인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변호사 :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을 어긴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법으로 보장되는 임대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 : 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최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모두 2년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 네-, 그러면 최소한 2년 동안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뜻이겠네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최소 2년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임차기간이 2년으로 보장되는 것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바로 임대차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인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런 면이 또 있었군요. 그럼 보장된 임차기간 중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변호사 : 예, 원칙상 그렇습니다. 다만, 공과금이 인상되었다거나 하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건을 소명해 인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혹 인상을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 최초 1년 동안은 절대 인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인상하더라도 5% 정도라면 큰 무리가 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정말 임차기간 동안은 아무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 : 예, 사실 임차기간 동안에는 집을 비우라거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기간 동안은 내 집처럼 생각하고 안심하고 거주하면 됩니다. 실제로 임차기간 중에 세입자에게 간섭하는 집주인은 거의 없고, 혹 지나친 간섭을 한다면 임차인에게는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임차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임차인 중에는 사정상 2년보다 짧은 임차기간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임차기간을 2년으로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임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이는 일단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1년이라고 주장해도 효력이 없지만 임차인이 1년이라고 주장하면 유효한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임차기간에 관한 것도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 잘 정비가 되어 있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그럼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재계약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변호사 : 예, 물론 재계약을 하면 다시 2년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를 계속하여도 임대인이 미리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관계는 계속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계속 거주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2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변호사 : 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관계는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럼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리 임대차종료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이상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통고를 할 수 없고, 결국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기간은 다시 2년 동안 연장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미리 임대차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도 마찬가지인데,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이것도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 중의 하나입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다시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싶어도 또 2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위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임차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은 더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과 같은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겠네요. 동포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은 보장된다는 점과 임대차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줄 필요가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 두 차례 더 다룰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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