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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한국에서의 생활 [법률상담] 외국인의 취업 10 - 체불임금
 
  
2007-05-26 03:15:14  |  조회 583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초여름의 날씨답게 제법 무덥습니다.  거리에는  반팔의 여름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은 30대 후반의 조선족 여성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적어 보내 주셨습니다.  잠시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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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7세의  조선족여성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00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지금의 남편을 우연한 자리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의 남편은 그당시  건강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중국은  기공으로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변에 온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하며 중국에서 1년 남짓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파룬궁 수련으로 남편의 건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으로 나와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6살난 아들과 3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어요. 

서울은  살기가  참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통편인 것같아요.  밤 1시까지도  지하철과 시내뻐스가 5분내지 10분 간격으로  있어  차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때나 나가도  교통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안되는 거예요.그리고 곳곳에 마트가 있어 생활필수품들을 멀리가지 않고도 살수있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결혼생활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음식이 안맞는 거예요. 저는 한국음식에 적응하는 과정이 있었고 남편은 중국음식에 적응하는과정이 있었고  그시간들 중에는  작은 갈등도 따듯한 서로의 이해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사람들과  그동안 접촉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직장생활도 안했고 시댁도  멀리있고 또 아이키우느라....

그런데 요즈음 우리아이가  유치원을 가게되었거든요. 그아이를  통하여 저는 이제서야 한국사회와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전에는 아이가 유치원을 안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평소에 아빠 엄마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생각이 깊어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는데...이아이가 왜 그럴까?  저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자기를 야단치시고 자기가  노랑반에 가서 다른아이들과  놀려고 하면 못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왜 우리아이를 힘들게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제생각을 바로잡아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지요."  아-, 선생님께서  우리아이의 부족점을 알고  특별히 공부를 지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아이가 말을 듣지않아   선생님이 야단을 치신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나의 마음은 즉시 안정을 찾았고  아이에게 잘 타일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선생님이 아이편에 우리아이가  한글배우는 것이 다른아이들 보다 뒤쳐저 별도로 지도를 하고 있으니  부모님도 협조를 해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제가 남을 탓하지 않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이튿날 유치원에서 아이를 만났는데  얼굴표정이 매우 밝으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엄마들은   조기교육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우리아이가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요즈음의 숙제이자  이를 통하여  저는 한국생활에  접촉이 시작 된것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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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국은 공산체제이지요.  한국은 민주사회이구요.  물설고 낯선 체재가 다른 사회에서 살면서  생각의 차이점도 또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구요.  예--글 감사합니다. 

잠시후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취업 10] - 체불임금

진행자 :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 :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변호사님. 지난 시간까지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른바 ‘불법체류자’들은 임금이 체불되어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 : 예, 사실 불법체류자들은 신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체류와 임금체불은 일단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라고 하여 체불임금 문제에서 차별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도 앞서 말씀드린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모두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불법체류자들은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형사절차나 민사절차를 취하려면 결국 신분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사실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라 하여 국가에서 불법체류 자체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체류 문제 때문에 장기간 상당히 거액의 임금을 못 받고도 대응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있는데요. 출국을 할 각오를 하고라도 결단을 내려야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사실 돈도 못 받고 불안하게 한국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심을 내리고 돈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불법체류자로 적발이 되면 혹시 밀린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강제출국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변호사 : 예, 사실 출입국법규상으로는 불법체류임이 밝혀지면,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퇴거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출국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록 불법체류자라도 출국을 연기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 출입국 실무상,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소명만 되면, 보통 해결이 될 때까지는 출국을 유예해 주고 있으므로 임금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물론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여 출국이 무한정 연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제 때 안주는 악덕 사업주도 간혹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사업주에 대하여는 어떤 제재가 없나요?

변호사 :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면 한국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체류자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 자체가 한국 출입국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 한국 출입국관리 실무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근로자는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무료로 민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불법체류자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변호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국 법무부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여도 자진출국을 전제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를 이용하려면 출입국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비록 출국을 전제로 한다고는 하지만, 불법체류자도 체불 임금에 대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불행하게도 단속에 적발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분들은 체불 임금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지 않나요?

변호사 : 예, 사실 보호소에 갇힌 상태에서는 밀린 임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출입국 사무소 입장에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된 상태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금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일시 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 아 네, 그런 제도가 있나요?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우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단체와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해 주거나, 외국인 대신 사업주와 접촉하여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권유하는 등 사실상의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기한 내에 출국할 것을 확실히 약속하면 일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받고 기한을 정해 석방해 주기도 합니다. 이를 “보호의 일시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런 제도들이 있다니, 보호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우선 출입국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해야겠네요? 그런데 석방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국고에 귀속되는 건가요?

변호사 : 예, 보호 상태라 하더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액수는 고정된 것은 아니어서 그 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석방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돈은 출국을 보증하기 위해 받는 돈이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약속대로 기한 내에 출국을 하면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석방 후 도주를 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진행자 : 네, 잘 들었습니다. 자신이 불법체류자라 하여 무조건 참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하고 싶네요. 동포 여러분,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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