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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 한국 지하철 [법률상담] 외국인의 취업 5 -근로기준법 관련
 
  
2007-04-16 04:47:57  |  조회 5716
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에 오셔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의 감수를 적어 보내 주셨는데요.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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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국에 온지도 벌써 2년 반이 되었다. 한국에 첫발을 들여 놓으면서 제일 먼저 접한 것이 한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거의 매일 지하철을 이용했다.  중국에서 자란 우리는 지하철이 어떤 것인지 생소하였다.  표현하자면 기차와 같은 것이 땅속으로 다니며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도착시켜주는 것이다.  한국의 지하철은 표 파는 사람 외에는 복무원이 없다. 사람들은 자동기계에 지하철표나 카드를 넣어 티켓팅을 하고 들어간다. 완전히 무인 시스템이다. 

만약 중국이라면?  하고 생각하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탈것이라는 생각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몇 해 전 연길에서  공공버스에  한국처럼 자동입금기를 설치하여 토큰을 사용했는데  하루일과를 마치고 계산을 해보면  가짜동전이 그렇게도 많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을 들어서면 간단히 쇼핑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휴식공간도 있어  잔잔하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곳도 있는데  때로는  이곳이 레스토랑이 아닌가 착각되는 구역도 있다.  지하철은 4-5분 간격으로와 별 기다림 없이 목적지에  시간을 지키며 도착 할 수 있다. 지하철 시설만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매우 높다.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린 다음  지하철안의 사람이 내린 다음 질서 있게 탄다.  출퇴근시간이면  지하철안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여의치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떠들썩하지 않으며 어떤 때는 그야말로 쥐죽은 듯 조용하여 나는 정말로 감탄했다. 간혹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입을 막고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조용히 말한다. 장마당처람 북적대는 중국의 대합실과는 정말 대조적이다. 특히 차에 오를 때는 저마다 먼저 오르려고 밀치고 당겨 힘 좋은 젊은이는 먼저 차에 올라 자리를 차지하고  힘없는 노인은 한켠에  떠밀려있다 나중에 차에 올라 자리가 없어  서서 있어도 어느 누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한국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 따로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자리는 비어두고 젊은 사람은 않지 않는다. 노약자 석이 아니라도  노인이 자기 앞에 서면 예의를 갖추며 양보한다. 정말이지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번은 출근이 늦어 막 뛰어서 헐레벌떡  막 떠나려는 지하철을 타고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자가  자리를 가르키며 앉으라는 것이다.  나는 고마워서 " 아니, 괞찮아요.  앉으세요"하고 사양하였더니 한사코 앉으란다." 아마 다음 역에 내리려나보다"하고 앉았더니 한참을 지나서야  아내와 합께 내리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예닐곱 된 사내아이가  자기 앞에서 꽤  떨어진 곳에 할아버지가 서 계신 것을 보고  자신의 자리를 가리키며 할아버지를 앉으시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사내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니 그냥 네가 앉으라고 하신다. 지하철에서  나는 한국사회의 공공질서와 높은 도덕수준을 수시로 목격한다.  북적이는 차안에서 젊은이들이  조용히 서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는 모습도 정말 대견스럽다.

자본주의 국가는 어지럽고 질서도 없는 지옥이고 오로지 공산주의만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교육받고 자란 나로서는  중국의 무질서와 공산당원 관리들의 민중들에 대한 횡포에 슬픔을 느낀다.  이상은 지하철에서 받은 나의 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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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하철을 타시면서 받은 감수가 아주 많으시네요.  우리가  중국과 경제교류가  활발히 되면서  그저 중국도 우리나라와  사는 것이  똑 같다고  생각하시게 될텐데요.  중국은  공산주의 체재지요.  50여년을 공산당 일당 독재체재로  지내왔으니  그 폐해가  심각하리라 생각됩니다.  글 감사하구요.  잠시후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보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취업 5.] -근로기준법 관련

진행자 :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근로기준법’의 대강의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변호사 : 예, 지난 시간에, 취업을 하실 때 근로계약을 잘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모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근로기준법의 ‘총칙’부분과 ‘근로계약’부분 중에서 특히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네, 특히 우리 동포들께서 꼭 알아야할 점을 중심으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 예, 알겠습니다. 우선 ‘총칙’부분에는,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금지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히 더 관심이 가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변호사 : 예, ‘차별금지’란, 남녀간의 차별금지, 국적, 신앙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말하는데요. 특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법률로 정해진 것 이외에는 어떤 형태로도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알선업자가 어떤 명목으로든 법률에서 정해지지 않은 중간이득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노동금지나 폭행금지는 당연한 것이라 더 설명할 것은 없고, 위반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진행자 : 네, 사실 자유국가라면 당연한 규정들이군요. 특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동포 분들께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근로계약’부분에는 또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변호사 : 예, ‘근로계약’ 부분에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못한다는 규정, 돈을 미리 빌려주고 이를 임금과 상쇄하기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 강제저축금지 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 퇴직금에 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 네, 하나하나 집어 볼까요? 우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장기간의 근로를 강요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만 이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면 당연히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변호사 : 예, 만약에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미리 정해 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면 근로자가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근로자가 사소한 실수만 해도 배상을 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네, 또 돈을 미리 빌려주고 이를 임금과 상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변호사 : 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미리 빌려 준 다음, 그 돈을 갚는 방법으로 임금에서 공제해 나가기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를 허용하면 빌려 준 돈을 미끼로 근로자를 노예상태로 부릴 염려가 있고, 또 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 주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또 ‘강제저축금지’라는 말도 좀 생소한데요. 이것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변호사 : 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자가 관리하거나 저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임금은 명백히 근로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근로자의 절대적인 자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로 저축시키거나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 이름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그 돈의 처분권은 완전히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말 그대로 관리만 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오늘 말씀하신 규정들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 네, 잘 들었습니다. 동포들께서 이 규정들을 잘 알아 두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해고에 대한 규정, 퇴직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미처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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