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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상원 ‘파룬궁 세미나’ 개최... “중공의 초국가적 박해 강력 반대”

디지털뉴스팀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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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의사당에서 개최된 파룬궁 세미나. [사진=明慧網]

[SOH] 영국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학회는 지난 11월 5일(현지시간)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파룬궁,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및 영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상원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공산당(중공)의 국내외 파룬궁 박해와 그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는 영국 초당파 상원의원이자 영국 의회 ‘초당파 종교 및 신앙자유 그룹’의 공동 설립자이자 부의장인 알톤 남작(Lord Alton of Liverpool)이 주재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세미나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과 국경을 초월한 파룬궁 수련자 감시 및 괴롭힘 행태를 폭로했다. 참석한 정치인,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은 중국 의학계와의 협력 제한, 실사 및 입법 감독 추진 등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중공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영국이 인권과 법치 수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영국 파룬따파 불학회 “중공, 초국가적 박해”

영국 파룬따파 불학회 대표 캐롤린은 발언을 통해 올해 1~9월 기간 5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87명이 희생됐으며 수천 명이 납치되고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중공은 영국에서도 파룬궁을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 캐롤린 대표는 “중공은 영국의 수련자들을 감시, 위협하며, 차이나타운과 영국박물관 지역에서는 폭력을 휘둘러 수련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폭로했다. 중공은 션윈 공연도 여러 차례 방해했다. 공연장을 위협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공연 개최를 막으려 했다.

캐롤린 대표는 중공의 박해 행위에 대해 “법치와 인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핵심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영국 정부가 중공의 이러한 만행에 침묵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알톤 남작 “중공의 파룬궁 탄압에 단호히 반대”


알톤 남작은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현지 수련자들의 꾸준한 진상과 일부 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영국 법률이 개정돼 중국 등 국가로의 상업적 장기이식 관광이 금지됐다.

알톤 남작은 지난 8월 명혜망이 폭로한 파룬궁 수련자 청페이밍(程佩明)의 생체 장기적출 사례를 언급하며 “청씨의 사례는 수련자들이 중국에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박해와 국제사회의 긴급 대응 필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중공의 탄압과 공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파룬궁을 지지하는 매체와 활동에 대한 방해, △션윈 공연에 대한 위협 등이 포함된다.

알톤 남작은 “지난해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는 중공의 영국 침투와 위협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가 중공의 괴롭힘과 선전 수단에 단호히 반대하고, 중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직면한 인권 만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영국 정부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중공의 종교 위협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 메리 리머 의원 “장기이식 관광 금지 입법 추진해야”

노동당 하원의원 메리 리머(Marie Rimmer, CBE MP)는 2002년 영국인의 중국 등 국가로의 상업적 장기이식 관광을 막기 위한 영국 법률 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관해 리머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많은 장애에 부딪혔지만 우리는 결국 성공했고, 적어도 더 이상 중국으로 장기이식 관광을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이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부 관료들이 중국 관련 사안을 처리할 때 경제적 이익의 영향을 받아 의제 추진이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회의 지지를 통해 이 의제는 더욱 논의되고 추진됐다며 “누군가 장기이식으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추적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리머 의원은 “장기적출 만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공과 대화를 지속하고 불법 장기이식 사건을 추적해야 한다”며 의회가 이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변호사 “서방 의학계 실사 강화, 비윤리적 장기이식 협력 고립시켜야”

국제형사법과 인권법 전문 변호사 엘리너 스티븐슨(Eleanor Stephenson)은 서방 의학계가 불법 장기매매를 어느 정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슨 변호사는 중국 장기이식 남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합(ETAC,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스티븐슨 변호사는 “이런 조장은 중국 의사 훈련, 약품과 장비 제공 등을 통해서"라며 이런 행위는 장기적출 범죄를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에 실질적인 도움, 격려나 지원을 제공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고의적 맹목’도 유효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티븐슨 변호사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실사를 실시해 중국 의학계를 고립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또한 중국 의사들의 국제 학술교류와 회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력을 높일 것을 제안하며 “중국의 이식수술을 집행하는 의사들에게 전 세계가 그들의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의학기관은 이에 관해 행동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진전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 협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스티븐슨 변호사는 “국제사회는 일치된 행동을 취해 비윤리적 협력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인권변호사 “다수 제안으로 강제 장기적출 저지”


국제인권변호사인 데이비드 매터스 박사(Dr David Matas)는 영국이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일련의 제안을 했다. 여기에는 △기소 범위 확대, △장기이식 관련 범죄의 법적 처벌, △의료전문가의 의무보고 요구, △불법 이식관광에 대한 보험 보장 제한, △출입국 통제를 통한 불법 이식 참여자의 입국 방지, △공급망 감독 강화 등이 포함됐다.

매터스 박사는 또한 관련자에 대한 경제 제재, 외교 면책특권 박탈,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 전략을 사용해 관련자의 입국 금지도 제안하며, 중국 의학계를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의학 훈련 및 학술교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적 차원에서 매터스 박사는 영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개입을 추진하며, 유엔 총회를 통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공의 국제적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켜 강제 장기적출 행위가 득보다 실이 많게 만들면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봤다.

■ NHS, 훈련을 통한 불법 장기이식 식별 추진

의사이자 기자인 샬럿 패터슨 박사는 NHS(영국 국가의료서비스체계)의 ‘보호 훈련’을 통해 불법 강제장기적출 행위를 식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패터슨 박사는 강제 장기적출 식별 내용을 NHS 직원의 의무훈련에 포함시키면 전체 직원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어 광범위한 의료시스템 내에서 예방과 감독 인식을 전파할 수 있다고 봤다.

明慧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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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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