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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위원회... ‘中 강제장기적출 범죄 근절’ 청문회

디지털뉴스팀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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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중국공산당(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 근절’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 이 시대 가장 끔찍한 인권 범죄


CECC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뉴저지)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 시대의 가장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자리”라면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과 비난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스미스 의장은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범죄 관련해 미 의회에서 이미 두 차례 청문회를 주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생체장기적출은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영국 런던에 세워진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 재판장 제프리 니스(Geoffry Nice)경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에서는 상당 기간 양심수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돼 매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그와 관련해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특히 파룬궁 수련자는 줄곧 주요 장기 공급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결했다.

스미스 의원은 “생체장기적출은 중국에서 이미 산업적 규모에 도달했는데, 이는 극도로 사악한 잔학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장기적출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매우 충격적이며 이들 중 일부는 뇌사 전 이미 살해됐다”면서, (위의) 중국재판소 판결에 따라 중공 정부의 승인 하에 자행되는 강제장기적풀은 ‘반인류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하원은 2023년 3월 27일,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근절을 위한 초당적 법안인 ‘2023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3)’을 413 대 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양심수에 대한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최초의 입법 조치로, △강제 장기밀매 관여한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하며 △장기밀매 범죄 연루자의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미 국무부에 부여한다.

스미스 의원은 “침묵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라며,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국제 조사 거부,,, 불투명한 시스템


CECC 공동의장인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연방상원의원(오리건주)은 청문회에서 “중공의 인권 침해와 강제장기적출은 CECC의 오래된 우려 사항”이라면서 중공 정부는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국제 조사를 거부하는 등 불투명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하원에서 통과된 ‘2023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의 상원 내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이기도 한 그는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 강제장기적출 중지법’은 미국 118대 의회가 끝나는 오는 2025년 1월 3일 이전까지 상원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정식 법률로 공포된다.

■ 반드시 끝내야 할 최악의 범죄


한국계인 미셸 스틸(공화·캘리포니아) 미 연방하원의원은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인들이 중공의 생체장기적출로 피해받고 있다”면서 미 의회는 이 범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미 정부도 이런 범죄가 계속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틸 의원은 지난해 6월,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공의 강제장기적출 연루자들이 미국 이민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녀는 “생체장기적출은 반드시 끝내야 할 끔찍한 범죄”라며 “무고한 이들이 강제장기적출로 살해당하지 않도록 세계적 범위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중공의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생체장기적출은 현재진행형


잭 넌(Zach Nunn, 아이오와주) 연방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뒤에 걸려 있는, ‘파룬궁 수련자를 상대로 한 중국공산당의 생체장기적출 만행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적힌 파룬궁 현수막 사진을 가리키며 “이는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6년에 발표된 중공의 파룬궁 생체장기적출에 관한 독립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수련자들이 중국의 강제 노동수용소나 구금 시설에서 살아있는 채로 장기를 적출당해 살해됐다. 이런 미친 듯한 대규모 학살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텍사스주, 강제장기적출 관련 법안 통과


의학박사이자 텍사스주 하원 보험위원회 의장인 톰 올리브슨(Tom Oliveson)은, 최근 주 상원은 주민들이 비자각적으로 생체장기적출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040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 보험기관이 중국 또는 강제장기적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국가에서 이뤄진 장기이식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리버슨 의원은 1040호 법안이 통과된 후, 애리조나주, 유타주, 미주리주, 아이다호주, 일리노이주 등 의회에서도 이를 모델로 한 법안 청문회가 열렸고 일부 주에서는 현재 법안이 통과 중에 있다고 전했다.

■ 강제장기적출 범죄자 프로필 구축해야


‘미국 이식저널(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에 ‘장기 조달에 의한 처형: 중국의 사망 기증자 규칙 위반(Execution by organ procurement:Breaching the dead donor rule in China)’을 기고한 매튜 로버트슨(Matthew Robertson) 호주 국립대학교(캔버라) 박사생은 이번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관련 증언과 일부 의견을 제시했다.

잭 넌 의원은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의 세금이 중국의 수천 개 병원으로 흘러 들어가 강제장기적출에 쓰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슨은, 미 의회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대해 지난 20년 간 지출한 교부금 감사를 진행해, 중국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산업에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미 정부가 중국 내 장기 밀매 연루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할 것도 권고했다. 그러면서 “중국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천 명의 외과의사와 수백 개의 병원 목록을 활용해 범죄자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明慧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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