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4월 영국에서 ‘건강 및 관리 법안’이 발효됐다. 이 법은 영국인들이 ‘강제장기적출이나 장기 밀매와 관련된 장기이식 관광’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법안은 기존 의료법을 개정한 것으로, 영국인들이 명백한 법적 출처가 없는 장기를 이식받으러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영국 신문 ‘메트로(Metro)’은 기업이 장기 밀매, 생체장기적출 및 살인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새로운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킹스 히스(Kings Heath)의 필립 헌트 경(Lord Philip Hunt)이 발의했으며 리버풀의 알톤(Alton) 경과 리베로(Ribeiro) 경, 랄란도프(Llandaff)의 핀레이(Finlay) 남작, 노스오버(Northover) 남작, 마리 리머(Marie Rimmer) 의원, 그리고 그림자 내각의 보건장관이기도 한 알렉스 노리스(Alex Norris) 의원 등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왕실 고문 최고변호사 웨인 조다쉬(Wayne Jordash QC)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장기적출에 연루될 경우 법적 소송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NHS(영국 국민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영국 의료기관에 경고했다.
조다쉬 변호사는 “의학 저널, 대학, 병원 및 의료기기 회사와 같은 조직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가 어떤지, 공급망을 더욱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 병원을 방문하거나 중국 의사를 초빙하는 의사는 나중에 강제장기적출에 사용하는 기술을 제공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은 전 세계 이식 산업을 ‘선도’하며, 많은 기관이 공급망이나 장기이식 교육에서 중국과 연결돼 있다”며, “이식 산업의 인권 침해 중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 즉 반인류 범죄, 심지어 대량학살과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황실 고문 제프리 나이스 경이 이끄는 영국 독립 조사기관 중국재판소(The China Tribunal)에서 내린 최종 판결을 인용해 “파룬궁 수련자와 신장 위구르족 등 중국 양심수들이 장기적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에 제출됐고 그 잔인한 살인에 대해 조치하도록 전 세계에 촉구했다.
중국재판소의 하미드 사비(Hamid Sabi) 대변인은 “피해자는 희생자이고 죽음은 죽음인 것으로, 아무런 죄도 없고 악의 없는 평화로운 사람들의 심장과 다른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금세기 최악의 만행 중 하나”라고 UN에 호소했다.
이식 팀을 이끌고 중국재판소에 기여한 소아외과 의사 마틴 엘리엇(Martin Elliot) 박사는 생체장기적출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중국의 장기 밀매와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요청했다.
‘선데이 익스프레스(Sunday Express)’도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SE는 “중국재판소는 6개월 동안 의료 전문가, 인권 조사관 및 희생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했고, 파룬궁 수련자들이 최근 수십 년간 생체장기적출의 공급원으로 사용됐음을 ‘확실히’ 알아냈으며,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도 비슷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장기적출 목격자의 증언을 인용해 “희생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 당했다”며, 마취조차도 되지 않은 채 고통스럽게 신장, 간, 심장, 폐, 각막 및 피부 등을 뻬앗기며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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