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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사 2명, 中 장기이식 참여... 소속 병원, ‘윤리성’ 이유로 고용 중단

디지털뉴스팀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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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갈취하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민행이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대만 의사 2명이 무단으로 이에 참여해 소속 병원을 그만두게 됐다. 

13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중부 창화(彰化)시에 위치한 장화기독교병원은 간이식 전문의 천야오리(陳堯俐), 커즈란(柯志燃)과 6월 말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이들이 병원 측에 알리지 않고 중국으로 가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한 사실이 최근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자체 조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장화기독교병원에 소속된 의사는 총 1044명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의사는 천 씨 등 2명뿐이다.  

천 씨는 대만 중부지역에서 간 이식 명의로 유명하지만, 병원 측은 ‘윤리성’을 문제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성명에서 “중국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파룬궁 수련생과 티베트인, 위구르족, 지하교회(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 기독교 신자 등이 주된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이식 수술에 참여하면 이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천 씨 등이 그에 연루됐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도 병원 몰래 참여했다는 점은 윤리적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보건부인 위생복리부는 ‘인체 장기이식 조례’를 통해 해외에서 장기이식에 참여한 환자, 의사, 의료기관은 수술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건강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부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장기이식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관련 규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들과의 투명한 신뢰 관계를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천 씨는 병원 측과 재계약이 중단된 부분은 확인했지만 장기이식에 참여했다는 병원 측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초 유럽의회는 중국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자행되는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국가적으로 허용된 범죄”라며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된 피해자”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EU 회원국에 ▲중국의 장기 적출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과 ▲EU 회원국 국민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금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유엔(UN) 인권이사회에 대해서도 중국 강제장기적출 문제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장기 출처에 관한 투명성과 추적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국제조사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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