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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故 데이비드 킬고어 뜻 받들어 '장기매매 대책 법안' 성립 촉구

이연화 기자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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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캐나다 하원의원들이 6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중공)의 파룬궁 탄압과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알리는데 앞장서 온 고(故) 데이비드 킬고어 전 장관의 유지를 받들어 장기매매대책법안(S-223)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성립을 호소했다.


이번 청원서는 팻 켈리 등 보수당 의원 13명이 추진했다. 켈리 의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학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성립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캐나다 상원에서 12월 9일(이하 현지시간) 통과됐으며, 같은 달 16일 하원에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장기매매대책법안은 △캐나다인이 해외에서 기증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으로 적출된) 장기를 이식받는 것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고 △이민 및 난민 보호법을 개정해 영주권 보유자와 외국인이 장기 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경우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만행은 지난 2006년 킬고어 전 장관과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의 조사 보고서 ‘피비린내 나는 장기적출(Bloody Harvesting)’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의 정부 및 인권단체들과 연계하며 중공의 파룬궁 탄압과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알리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9년 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인권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올랐다.


킬고어 전 장관은 지난해 캐나다 상원에서 중국과 연계된 장기 밀매 범죄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장기매매에 대항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캐나다에는 아직 그런 법률이 없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1941년생인 킬고어 전 장관은 1966년 캐나다 토론토대 법대를 졸업하고 앨버타주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1979년 처음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자유당 내각에서 캐나다 아태지역 국무장관을 지냈고, 2006년 정계를 은퇴한 후 인권활동가로 활동해오다 지난 5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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