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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中 강제장기적출 저지 법안 입법

국제뉴스팀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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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홈페이지]


[SOH] 2월 11일(이하 현지시각) 영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법안(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Bill)’ 개정안이 정식으로 법제화됐다.


이는 영국 정부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명확하게 저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이 법안은 영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1월 27일 영국 하원을 통과해 모든 입법 절차를 거침으로서 정식으로 영국의 법률이 됐다.


이 법안의 목적은 양심수에 대한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저지하고, 해외에서 수입된 (강제로 적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체 조직과 장기, 세포 등이 영국 의료계로 들어올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3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독립민간법정(일명 중국법정 : China Tribunal)은 상세한 증인 증언 조사를 통해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공의 잔인한 탄압에 대해 ‘반인륜 범죄’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 中 ‘현대 노예제’... 영국 내 침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헌트 오브 킹스(Lord Hunt of Kings Heath) 상원의원은 의회 토론에서 “중공이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문제를 전 세계가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법정은 최근 살아있는 피해자로부터 강제 장기적출 범죄(살인 과정)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법정’의 판결을 인용해 “중국 각지에서는 장기간(최소 20여년) 강제 장기적출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왔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그 만행의 주요 희생자”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현재 여러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을 포함해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헌트 의원은 “이러한 현대판 노예제는 이미 영국의 공급 사슬에 잠입했다”면서, “현재 우리가 이에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 영국의 ‘인체조직법’의 허점을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은 인체조직(human tissue) 수입에 대해 적절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영국이 장기적출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심의 토론에서는 영국은 그동안 중국 장기이식시스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친중적 견해에 의존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WHO는, '중공의 장기이식시스템은 도덕적인 장기기증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WHO가 사용한 근거 자료는 모두 중공이 제공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트 의원은 “정부는 WHO가 중공의 장기적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영국, 장기적출 공범되어선 안돼


영국 의회 개정안 심의 토론에서는 '인체 신비전'도 주제로 다뤄졌다.


영국에서는 2018년 버밍엄 국립전시센터에서 이 전시회가 개최됐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사용된 시체표본은 모두 중국에서 온 것으로, 허가 서류나 동의서가 없는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됐다.


하원에 개정안을 제출한 마리 리머(Marie Rimmer) 의원은 2월 11일 발언에서 2018년 버밍엄 인체 신비전을 언급하며, “이들은 양심수나 인권 피해자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영국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장에 15파운드를 주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관람했다”고 지적했다.


리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인권 피해자들을 돕고 중공의 장기적출 범죄를 막기 위해 활동할 것을 결심했다”면서, ”영국은 결코 중공의 끔찍한 만행의 공범이 되어선 언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공의 장기적출 가담자들은 반드시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공의 (장기적출) 만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영국과 중국이 ‘미숙하지 않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회의에서는 ‘의료장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영국에서 수출한 의료장비가 중공의 장기 적출과 보존, 운반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체코 프라하의 비영리 단체인 ‘공산주의 범죄 연구소’는 영국 업체 ‘오가녹스(Organox)’와 ‘브리지투라이프(Bridge to Life)’가 중국에 의료장비를 수출해 강제 장기적출 만행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바로니스 펜(Baroness Penn) 의원은 “우리는 영국 정부와 회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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