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진실·선량·인내를 핵심 사상으로 삼는 중국의 심신수련법) 탄압에 대해, 파룬궁의 수련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2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서명한 청원서를 마르코 멘디치노(Marco Mendicino) 이민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박해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 당국자의 비자 발급을 금지해 입국을 거부할 것을 호소했다.
11월 25일, 캐나다 이민부에 전자메일로 접수된 청원서는 마그니츠키법과 인도적 범죄 및 전쟁 범죄법에 기초해, 파룬궁 수련자의 인권 침해 및 탄압에 가담한 중공 관리 등을 제재하고 입국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원서에는 탄압을 결정한 장쩌민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포함한 14명의 당국자와 장기 이식산업을 위해 양심수에게서 강제 장기적출을 주도한 전 공안부장,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의사 2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파룬따파학회의 조엘 치프카(Joel Chipkar) 홍보담당자는 “지난 21년간 파룬궁 수련자에게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수많은 보고를 받아 왔다”며, 이민부가 이번 청원을 수락할 것을 희망했다.
수련자들은 청원서에서, 8년 징역형을 받은 중국계 캐나다인 실업가 쑨첸(孫茜) 등 8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의 투옥 사실을 중공의 박해 사례 중 하나로 밝혔다.
한편, 캐나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지난 9월에도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교장관에게 같은 내용(파룬궁 박해 가담자에 대한 제재)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샴페인 장관은 11월 20일, 캐나다는 ‘소수민족과 종교 단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협박이나 억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다’고 회답했지만, 정부가 제재를 실시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는 2018년 12월 이후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중국 정부 관계자를 제재할 것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4명의 중국 정부 관계자의 목록과 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외교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6월, 중국 장기이식의 인도적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민중법정이 열렸다. 법정은 △중국에서는 장기간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진행됐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그 만행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이며 △장기적출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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