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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美 고위급, 中 강제장기적출 종식 촉구

편집부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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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FDI 자료실]


[SOH] 영국 의회,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영국 독립법정, 미국 국가인권보고국,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미국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행위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독립법정이 출범했다. 중국 정부가 살아있는 양심수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한다는 신뢰할 만한 다수의 조사보고가 발표되어 온 것이 그 배경이다.


독립법정은 ‘중국 장기이식남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ETAC)의 의뢰를 받았다.


독립법정의 재판장은 영국 변호사(QC·최고 등급 법정 변호사) 제프리니스 경으로, 재판부 합의체는 국외의 변호사, 학자, 권위있는 의료전문가, 사업가 등 7명과 재판장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작년 4월 6~7일 런던에서 공판을 진행했으며, 6월 중순에 최종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2018년 12월 최초 3일의 공판절차를 거친 후 재판부 구성원들은 “만장일치로, 명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에서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상당기간 이루어져 왔으며 그로 인해 매우 많은 희생자들이 양산되었음을, 그것도 국가조직 또는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 및 개인에 의해서 자행되었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의장 겸 ETAC 자문위원인 베네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는 ’라 크로익스 이터내셔널‘지에 기고한 논평에서, “이처럼 저명한 재판부원들이 ’중간 판단‘까지 내리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확실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로저스 의원은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프로그램은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인권 침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많은 학대 행위와 달리 유일한 증인이라고는 의사, 경찰, 교도관 밖에 없으며, 수술 현장의 증거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5일 영국 의회는 종교박해 및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발의안을 상정했다. 이 발의안은 영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영국 의회는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더 높이기 위해, 같은 달 26일 생체장기적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의장인 피오나 부르스 하원의원은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이자... 21세기판 대량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같은 달인 3월 13일 발간한 연례 국가인권보고서에서 “일부 활동가와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처음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강제장기적출 문제를 다루었다.


’피의 장기적출/학살(Bloody Harvest/The Slaughter)’의 공동저자인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중화권 언론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무부의 위와 같은 언급은 중요한 사실인정이자, 장기적출 관련 증거를 바라보는 진지함의 징표라고 강조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나아가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국무부에 조사를 촉구했던 2016년 6월 미국 하원의 결의안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하원 결의안 343호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서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다수의 파룬궁 수련자, 기타 종교인 및 소수민족 등 사형선고도 받지 않은 양심수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자행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무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캐나다 전 국회의원이자 ’피의 장기적출/학살(Bloody Harvest/The Slaughter)’의 공동저자인 데이비드 킬고어는 “인권문제를 무역회담과 연계시키고, 장기남용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외과의사에게 메그니츠키법을 적용하며, 미국 대학들에 중국 출신 의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 등이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파룬따파정보센터의 장얼핑 대변인은 “중국은 지구상에서 국방보다 국내안보에 돈을 더 많이 쓰는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은 도덕적 기초를 견지해야 하며, 전 세계 특히 중국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홍콩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 정부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종교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198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중국을 특히 우려되는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는 종교자유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브라운백 대사는 “용감하고 끈질긴 연구자들이 발굴한 자료들은 중국 내 자발적 장기기증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장기이식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매우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해 4월 29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탄압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중국 정부가 그들의 지휘·통제 밖에 있는 신념체계들을 박해해온 내용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8년 인권운동가들과 의료전문가, 탐사기자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장기적출이 지속되어 왔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리 바우어 USCIRF 위원은 중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신흥 강대국인 점에 비추어 중국의 기본적인 인권 수준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USCIRF는 미 정부에 대해 중국의 장기적출 범죄를 끝내기 위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종교자유와 인권에 관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 종교단체에 대한 박해에 책임있는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다. / KAE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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