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벨기에 연방의회는 지난 25일, 중국의 장기적출을 둘러싼 형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에 따르면, 장기 매매에 관여한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장기 매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단체는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새 플레미시 동맹(N-VA)과 기독교 민주당(CD&V) 의원들이 수정안을 발기했고, 지난 2일 연방의회 공공 건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2013년 12월, 유럽 의회가 발표한 결의안에 근거한 것이다. 유럽 의회는 당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정치범과 종교 및 신앙을 이유로 구속된 파룬궁 수련자와 소수 민족 등 양심수들에게 진행하는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하도록 결의안을 가결했다.
유럽 의회는 2016년 9월 중국 당국이 정치범들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유럽 의회의 28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이번 벨기에 법안을 발기한 발레리 반 필 의원은 성명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벨기에 법률은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필 의원은 “관련 법률을 한층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형법 수정안은 모든 벨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관계자 외에 장기 매매를 알선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중벌을 부과하고, 벨기에 국민이 해외에서 장기매매에 관여한 경우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내 장기 이식 남용 중지 국제 네트워크(ETAC)’ 회원인 엘케 반 덴 브란데(Elke Van den Brande) 벨기에 루벤대학(University College Leuven-Limburg) 교수는 “유럽 국가 중 벨기에가 앞장서 2013년 유럽 의회 결의안에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다른 유럽 각국 정부도 벨기에와 같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의연한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에서 중국 전통 기공인 파룬궁을 수련하는 니코 비이넨스(Nico Bijnens) 씨는 “중국에서는 지금도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형법 수정안 가결로 벨기에 국민이 중국의 장기적출 만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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